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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곽대훈 의원, 정부산하기관 '주먹구구 감사' 개선해야

[b]'공공기관 아닌 정부산하기관', 감사법 적용대상 포함… 법안 발의[/b]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의 '주먹구구식' 감사제도를 법적 규정으로 강화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24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효율적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중앙정부 등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은 공공감사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명시가 없어 내부에서도 법률에 감사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등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란 지적이다.

곽 의원실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자체감사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성·공정성·전문성 등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공공감사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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