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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소상공인 55%, 복합쇼핑몰 등 영업 규제 강화 '희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500곳 대상 설문조사

과반수 '강화'해야, 17% 반대·27%는 '모름'



소상공인의 55%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추가 규제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반면 17% 정도는 관련법 강화를 반대했다.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경우 주변 중소상공인 상권이 같이 활성화된다는 이유를 1순위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 출점 및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 반대는 17.0%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7.4%에 달했다.

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많았다.'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은 24.8%로 뒤를 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이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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