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월 국회 제출한 상속세·법인세 6건 모두 한국당發[/b]
[b]OECD, 법인세 감세 추진하는데 韓 22%→25% 증세[/b]
당정(여당·정부)의 기업 옥죄기에 자유한국당에선 상속세·법인세 감세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 분석결과, 이번 달 국회에 올라온 상속세·법인세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한국당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송언석 의원과 김규환·최교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은 최고세율(30억원 초과에 50%)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줄이고 세율을 낮춘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추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5억원 이하 6%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 50% 부과가 골자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가 목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완화했다. 경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송언석 의원은 법인세 하향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꾸렸다. 법인세는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과표 구간으로 구성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표 구간을 ▲10억원 이하 9% ▲10억원 초과 20%로 간소화하고 세율을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한국당이 이 같은 법안을 낸 이유는 기업 규제 오나화와 여권에서 나오는 '증세 추진' 목소리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최운열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국의 조세 부담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세정(稅政)개혁'을 거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주문했고, 일부 참석자는 "정무적 부담이 돼도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외국은 '유턴기업(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 등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또 캐나다·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같은 기간 오히려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다.
법인세 감세 등 혜택은 실제 기업의 본국 회귀를 이끈다. 최근까지 본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미국 1600개(2010~2016년), 유럽연합(EU) 160개(2016~2018년), 일본 724개(2015년)이다. 한국은 41개(2012~2017년)에 불과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제도를 추진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20% 보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최고 21%까지 내리고,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GE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주요 제조업체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귀환하자 17만1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실업률은 2010년 9.6%에서 지난해 4.1%까지 줄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대 제조기업 중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고임금 부담과 국내 노동시장 경직 등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