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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가 사업보고서 조회항목을 늘리는 등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의무자를 위한 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설하는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이다. 대표이사와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공시주체별로 구분된 맞춤형 컨텐츠 제공으로 공시누락 등 공시위반리스크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원하는 정보를 회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시정보 활용마당은 개선한다.

현재 정기보고서 대해 제공되는 검색 기능은 기존 6개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항목은 ▲임원 전체 보수 ▲5억원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 등이다.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은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크게 단축한다. 또 비교대상 회사수를 기존 5개에서 상장법인 전체(금융회사 제외)로 확대한다.

지분공시 종합정보조회는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를 이용자의 수요에 맞워 조건검색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 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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