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다음달 '공원일몰제'로 서울 절반 규모 공원부지 지정 해제[/b]
[b]당정, LH 토지은행으로 공원조성 조속 추진… 포상제 강화[/b]
당정(여당·정부)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방채(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데 입을 모았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재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곳이다. 정부는 2000년 7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도입했다. 다음달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79%가 지정 해제된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340㎡ 부지가 실효하는 것이다.
당정은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25%, 광역시·도는 50%를 지원한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서울시는 25%를 유지하고,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안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 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할 방침이다. 실효유예 지역은 지자체의 공원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유예연장 여부는 이후 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도 강화한다.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한다. '토지은행'은 정부가 공공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싼 가격에 미리 매입, 비축해 뒀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시행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재정여선이 취약한 지자체에게는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하고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한다.
이외에도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제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