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유출' 논란에 與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 발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까지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상 기밀 누설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권 의원의 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 형량과 같게 하는 게 골자다. 권 의원실을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을 통해 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건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