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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단계적 추진'에 국내맥주업계 성장·고용 창출 효과 기대

/픽사베이



주세법 '단계적 추진'에 국내맥주업계 성장·고용 창출 효과 기대

정부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맥주업계가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소주는 현행 종가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소주업체에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한편 막걸리와 전통주업계는 주세 개편안에 막걸리와 전통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주세법은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상황이다. 과세법상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 등을 모두 더한 순매가에, 제조원가의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가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결국 국산 맥주 출고량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산 맥주의 출고량은 2013년 206만2054㎘에서 2017년에는 182만3899㎘로 떨어졌다. 4년 만에 출고량이 10%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수입맥주는 9만4543㎘에서 32만6978㎘로 약 2.5배 증가했다.

수입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2014년 6%에서 2017년 16.7%로 매년 급성장했다. 반면 국산맥주를 생산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최근 30% 대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산업 공동화로 인해 2017년 기준 6년간 약 42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당해 약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세 개편안이 그동안 역성장 하던 국산맥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2014년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규모 맥주업체의 세율 인하와 음식점 납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내 맥주 양조장 수는 2014년 54개에서 2018년 127개로, 국산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2014년 200억원에서 2018년 633억으로 크게 늘었다. 주세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낮아진 세금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더욱 공격적인 시장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 또한 넓어져 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세법 개정이 가져올 또 하나의 기대효과는 고용창출이다.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수제맥주 창업 열풍으로 국내에 새로 생긴 수제맥주 전문점은 약 600여개에 이른다. 업계에서도 종량세가 시행될 경우 7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되고 6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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