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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거짓광고로 5000만원 과징금

LG전자가 적발된 김치통 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을 'FDA인증'이라 거짓 광고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과 자사홈페이지 등에 자사 김치통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 LG전자는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김치통을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게 아니고 단지 안전 기준을 충족했을 뿐인데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미FDA인증과 HS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 근거가 되기 불충분하는 만큼, 광고행위가 거짓·과장광고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관련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친환경' 광고에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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