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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과장금 5000만원 부과

LG전자 거짓·과장 광고 내용/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과장금 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광고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LG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김치통에 대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냈다.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 것으로 얼려졌다.

LG전자는 김치통이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해당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FDA 인증이나 위생안전과 관련한 HS 마크 획득 등을 근거로 김치통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도 근거가 부족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광고 속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HS 마크도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인증이기에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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