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까지 결핵퇴치를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2030년 까지 결핵발생률 인구를 10만명당 1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결핵퇴치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선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매일 약 5명이 사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복지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며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 환자가 전체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새로 발병한 결핵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지원을 확대해 결핵 발병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우선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부터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를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4만∼6만원가량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는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 시 1회 검진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한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차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키기로 했다. 현재도 강제 출국 조치가 가능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가 지속해서 결핵을 전파할 수 있어 무상으로 치료해준다.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검진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는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상이지만 향후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감염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7만∼8만원 가량인 치료비도 내년부터 면제한다. 생계 문제로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격리기간(2주)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통합수가를 신설한다. 환자가 병원에 간 이후 행해지는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 치료확인 등 진료 단계별로 병원에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 병원의 꼼꼼한 환자관리를 유도한다.
정부는 2개 이상의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해주고, 전화 등을 통한 복약 관리기간도 현재 2주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아용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 국산화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BCG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해외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핵 발생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국민이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는 등 즉각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