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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기업 상속 규제 완화해야" 경총,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상속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상속이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영계가 높은 상속세로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기업에서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운을 띄웠다.

서울여대 이성봉 교수는 '한국경제·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맡았다. 독일과 일본이 상속증여세 개편을 시행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상속세 실효세율도 높다고 소개했다. 명목 세율은 일본이 55%, 한국이 50% 등이지만,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의 2배, 독일(21.58%)보다도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 상속이 많은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32.3%나 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도 가업 승계제도가 수차례 개정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납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김용민 겸임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해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바꾸고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개선책을 요구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과 중견기업연구원 조병선 원장 역시 기업 상속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명예교수는 토론회 좌장을 맡아 '부의 대물림'이라는 상속에 대한 인식을 벗어나, 고용과 기술 경영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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