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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개발원,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요율 제공

중고자동차 유통 흐름과 성능점검책임보험.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와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점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회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다만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기준은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사고다.

해당 보험은 5월 중에 판매가 시작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 처분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책임보험의 의무화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고차 유통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중고차를 구입할 때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중고차 매매 때 발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정비이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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