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은 촉박하고 정보는 부족한 현행 주주총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주들에게 안건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주총이 개최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주총회의 현실을 짚어보고 주주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연구위원은 주주들에게 적확한 정보가 충분한 기간 이전에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모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은 "이사 연임이라던지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상대적인 경영성과가 중요한데 경쟁사가 소집공고를 공개하지 않아 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교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가 충실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족한 정보 제약도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임원 후보 관련 정보의 경우 대게 2~3개의 경력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주주가 해당 임원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소집공고 시 감사보고서 미공개 사례가 많아 재무제표 적정성 및 승인 여부 판단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주총 1주전)이 소집공고 기한(주총 2주전)보다 늦기 때문이다.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우선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월 사업보고서 공개 이후에 주총을 개최하게 되면 기업의 정확한 정보 확인은 물론 경쟁사의 경영성과와 안건(배당·이사보수 등)도 확인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보고서 이후에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3월 중하순에 몰린 주주총회가 넓게 분산될 수 있다. 4~6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므로 소집공고 기간도 확대된다.
기준일 설정 기간은 현행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축소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총일을 우선 정하고 법상 기준에 맞춰 기준일을 설정해 정관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 개최일에 의결권 행사권자와 실제 주주가 일치할 확률을 높이고 공투표, 의결권 행사 왜곡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현행 이사보수는 주주들이 한도만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은 "여러가지 부적절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영국·일본과 같이 성과급 비중, 이사보상 정책 등도 주주들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