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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근로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 지원··· 하루 8만원, 최대 11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영세자영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에게 1년에 최대 11일간 서울시 생활임금(1일 8만1180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 시민이다.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하루 8만1180원을 연간 총 1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등의 수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74.3%가 유급휴가를 받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에 그쳤다. 시는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는 병에 걸려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 진료를 포기, 결국 질병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지난해 4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해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평가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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