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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자동차리스 수수료 손본다…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화

/금융감독원



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높은 해지수수료율로 고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와 함께 고객의 과실이 없다면 도난이나 파손에 대해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약관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연간 10조원을 웃도는 등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리스사가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의 민원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자동차 리스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율은 잔여기간에 따라 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다. 기존에는 계약 잔여기한에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잔여기간에 따라 ▲3년 이하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 등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리스 승계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 1% 또는 정액 50만원을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또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리스 자동차가 도난당하거나 심하게 파손됐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한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공시 의무는 강화한다.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소비자가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하는 시점도 리스계약 체결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 인수 시점으로 늦춘다. 기존에는 계약과 함께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토록 해 인수 전인데도 하자위험 등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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