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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원유철 의원, 주한미군·UN군 대상 '사후면세법' 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한미군과 UN군 대상 사후면세를 확대한 '사후면세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원 의원의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주한미군과 UN군이 주둔하는 관광특구 안에서 물건을 살 경우 해외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경제 활성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한 뒤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개소세와 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다만 국내 장기 체류하는 미군·UN군은 국외반출 조선을 충족시키지 못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군과 UN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해외 반출이 아닌 국내 소비를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 의원은 "주한미군과 UN군은 우리 안보를 위해 장기 체류하는데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며 "특수성을 감안해 해외반출 기준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전했다.

원 의원은 이어 "면세를 넓혀 동맹국에 대한 혜택을 주는 한편, 이들이 주둔하는 지역의 소비촉진·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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