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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은행 채무조정 주담대 부담 낮춘다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내용/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담대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채무자가 1년 이상 상환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분류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활성안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가면 은행은 5년 이상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했다. 따라서 은행은 채무조정보다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우선 실행해 채권을 전액 회수 할 수 있는 방법(경매 강제집행 등)을 택해 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정이 은행의 부담을 늘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낮추고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50건으로 2013년 101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가 1년이상 상환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즉, 회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하는 것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담보대출자는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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