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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90,549필지 대상,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관내 19만 549필지에 적용할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15%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수송동 833번지로 ㎡당 270만1,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401-6번지로 ㎡당 1,82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특성을 조사해 적용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마친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시는 올해 열람기간 중 지가산정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에서 의견제출인에게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설명해 지가산정 과정에 공신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지가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 등을 거쳐 7월 26일까지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454-39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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