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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암표 기승하는데… 韓 규제법 '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 국정감사 '온라인티켓 재판매거래 현황' 자료. 제공/국회도서관



[b]아이유·블랙핑크 콘서트, 많게는 80만원 얹어 온라인 재판매[/b]

[b]외국, 온라인 암표 등 처벌 강화… 정부·국회 대안 마련 나서야[/b]

온라인 티켓 불법 재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금지 규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2019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스플릿 결승전 R석은 당초 2만5000원이었지만, 방청객이 몰리자 100만원짜리 암표까지 등장했다.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배 이상 가격으로 파는 전문 암표상까지 등장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온라인 암표·부당 거래는 지난해에도 기승을 부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국정감사 '온라인 티켓 재판매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에서 6만원이던 티켓은 온라인에서 220만원에 재판매됐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무료 티켓은 15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1월 열린 그룹 세븐틴 콘서트는 11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같은 달 열렸던 아이유·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등도 최소 7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이상의 웃돈이 얹혀 다시 팔렸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은 3조 2항에 따라 현장(오프라인) 암표 판매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 등을 방지할 규정안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외국 입법정보를 제시하며 "한국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연·운동 경기의 표를 부당한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특정흥행입장권의 부정전매금지 등에 의한 흥행입장권의 적정한 유통 확보에 관한 법'에 따라 특정 흥행 입장권을 불법 거래하면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8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은 당초 각 도도부현별 조례를 통해 승차권·입장권 등을 공공장소에서 전매하는 암표상 부당거래를 단속했다. 하지만 규정이 각 지역마다 다르고, 인터넷 암표상 행위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 법을 마련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기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의 암표거래 규제를 요구한 것도 한 몫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지난 2017년 온라인 티켓 불공정 재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000여건 넘게 나오자 재판매 시 금액을 원가보다 올릴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주(州) 내에서 여는 스포츠·문화 행사 표를 '최초취득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지 못한다. '최초취득가'는 공식판매업자가 최초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최초공급가'에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거래비용은 최초공급가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최대 2만2000달러(호주달러·약 1800만원), 법인은 최대 11만달러(약 9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현재 암표·매크로 방지 관련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자유 제한 ▲사익 및 개인의 사적자치 영역 제한 ▲암표 등 재판매 행위의 불법 등 법제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위반 행위를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암표 형태가 다양하고, 온·오프라인 결합 양상의 거래 등은 개별 부처가 나서서 대응하기엔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법령에서 우선 다룬 다음 개별법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법상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암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또 온·오프라인 등 모든 형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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