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지난해 상장사 등의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한 결과 4곳 중 한 곳은 재무사항 공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2481개사에 대해 2018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684개사로 집계됐다.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전년 809개사, 33.7%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요약 별도재무정보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종속·관계회사 관련) 평가방법이나 주당순이익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이나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누락하는가 하면 수주산업 중요계약 건별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新)기준서(1109호·1115호 등)와 관련해선 주석에 재무영향·변동내용 등을 충실히 서술해야 하지만 미흡하게 기재했으며, 회계감사 보수 및 소요시간을 누락한 곳도 있었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더 많았다.
사업보고서 제출 1899개사(전체 2665개사 중 점검 필요성이 적은 일부 비상장사 등 제외)에 대해 비재무사항 7개 테마를 점검한 결과, 1건 이상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441개사로 75.9%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77.0%)이나 최근 서식이 제·개정된 이사회(65.8%), 임직원 보수(59.0%) 등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조건이나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임직원 보수항목별 산정기준이나 방법의 구체성이 미흡한 곳도 있었다. 특례상장한 경우 재무사항 비교표의 예측치와 실적치 괴리율이 발생했지만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재미흡사항이 많은 회사에 대해 점검결과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오는 14일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재무사항은 미흡사항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상장법인에 대해 다른 위험요인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