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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인뱅' 대주주 자격 완화 놓고 찬반 논란 팽팽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고 추가 인가 역시 심사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외부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관행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토스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하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역시 대주주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이 너무 엄격해 기존 인터넷은행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인터넷은행 진입장벽이 대주주적격성 때문에 너무 높으면 적격성 부분 완화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인가를 위한 평가방식 역시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치게 안정성을 강조한데다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심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선동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토스·키움 컨소시엄에 대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불허는 2015년 최초 인가심사에서 사용했던 주요 평가항목 배점을 올해 변경하면서 이미 예견됐다"며 "상향 변경된 항목의 면면을 보면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추가 조달과 사회적 금융 확대가 중요 평가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혁신기술로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IT 현장에서 혁신성보다 포용성과 자본력이 강조되는 평가 방법이 적정한지 큰 의문"이라며 "일반 은행을 인가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인터넷은행은 사업 발전 가능성과 혁신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나섰지만 실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에 탈락한 키움·토스컨소시움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은행이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은행 역시 엄연한 은행인만큼 언젠가 은행산업 전반으로 규제완화 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규제완화)움직임은 금산분리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에 이르기까지 현실 핑계로 원칙을 허무는 본말 전도의 개악"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인터넷은행법은 작년 10월 16일 법제화됐지만 일반 은행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제개혁연대 측은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에 앞서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허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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