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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거래세율 인하 3일부터 시행…"자본시장 성장 기대"

오는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한국거래소



정부가 모험자본 투자 확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등을 위해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16.7%)를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세율은 0.2%포인트 떨어진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 3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와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이다. 지난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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