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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2개월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2개월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교육부



사립학교내 벌어지는 횡령과 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척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2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교비·법인회계의 사적유용·횡령이나 부적정 처리 등 회계부정과 이사장·교장이 친족 등 자격없는 자를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부정채용, 성적·수행평가 등 업무 관련 부정청탁·금품수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학사운영 비리 등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관련 부패·비리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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