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미사대교~잠실철교 구간에서 조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조류경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조류경보제 시행 결과 '관심' 단계인 1000세포/ml 이내를 유지해 조류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다만 잠실철교 지점은 조류 농도가 최대 985세포/ml로 검출돼 관심 경보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은 상수원보호구역(미사대교~잠실철교)과 친수구역(잠실대교~행주대교)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원구역을,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는 시민들이 수상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친수구역을 관리한다.
조류경보제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에 따라 남조류 세포수를 2회 연속 측정해 단계별 기준치를 초과할 때 발령한다.
상수원구역에서는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이면 '관심', 1만세포/ml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ml 이상이면 '대발생' 경보를 발령한다.
지난해 한강 상수원구역에서는 조류 농도가 경보 발령 기준치를 밑돌았다. 2018년 지점별 남조류 세포수 최대 발생량을 보면 잠실철교 985세포/ml, 광진교 976세포/ml, 강동대교 633세포/ml, 미사대교 870세포/ml로 측정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기상청의 여름철 기후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 23.3~23.9도보다 높고,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하다"며 "한강녹조 발생에 가장 큰 결정인자인 상류댐 저수량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특정 기간 내 폭염이 지속되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정체구역을 중심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조류 발생 시기에 사전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취수원 주변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한다. 조류 경보가 발령되면 맛·냄새물질 검사주기를 주 1회에서 일 1회로 확대한다. 상수원에 남조류가 번식할 경우 조류 독소와 맛·냄새물질이 정수처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시는 "한강 녹조 발생에 따른 수질 피해 예방을 위해 조류경보제와 자체 맛·냄새물질 관리기준을 시행해 정수처리 시 조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