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이달부터 5000여개 금융회사가 수집한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단계적으로 일반기업에 공개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빅데이터 경제 3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 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정보보호 내실화를 강화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데이터 거래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주부터 민간기관에 약 200만명에 대한 차주, 연체, 대출및 카드개설 정보가 담긴 신용정보데이터를 제공했다. 대형 금융사와 창업기업간의 데이터 격차를 줄여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등 혁신서비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빅데이터 개방시스템(분석) ▲데이터 거래소(유통) ▲데이터 전문기관(결합) 3단계 중 첫 번째 조치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빅데이터 경제3법' 통과와 무관하게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우선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데이터를 핀테크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데이터 거래소와 데이터 전문기관 거래 방식/금융위원회
문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2단계 데이터거래소(유통)와 3단계 데이터 전문기관(결합) 설립이다. 패스트트랙 처리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 등이 이어지며 국회에 계류중인 '빅데이터 경제 3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중개 시스템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할 수 있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데이터 거래소 및 전문기관 설립은 데이터 3법이 처리되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3법의 6월 국회 통과, 이후 하반기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과장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에 금융권 데이터 활용과 관리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법안 통과시 평가결과를 확인해 취약부문을 보완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