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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지에도 초고속 인터넷 의무화"…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기정통부



정부가 초고속인터넷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초고속 인터넷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까지는 비용 문제로 일부 고비용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향후 고시를 통해서는 10Mbps 이상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에도 제공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입사실현황 조회와 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이에 앞서 1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사업자들은 마일리지 적립과 이용 방법등을 안내하고, 1년 이내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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