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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우체국 설치·폐국시 주민 의견 수렴해야" 김성태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우정사업 공익성 강화에 나선다.

김 의원은 10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우체국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 반드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 계획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우정청 자체 판단으로 폐국을 결정해 지역 사회와의 갈등이 심해져왔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이 마산합포구 자산동 우체국 폐국을 고시한 후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사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도서산간 거주자 또는 고령인구와 장애인 등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지역 우체국은 세상과의 소통 창구이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금융 창구"라며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효율화 노력은 존중하지만, 우정사업 본연의 공익적 기능과 보편적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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