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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안정성·수익성 최우선 고려돼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행사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등 부진하자 수익률 제고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0.92%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기금 손실평가액은 총 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2019)' 보고서에서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의결권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안정성, 수익성 확보로 규정돼야 한다"며 "국민연금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등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국민연금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전면 반박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방침 관련 법령 및 판례. /한국경제연구원



또 한경연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운영 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익성과 중립성만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돼 정부의 영향력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 주체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할 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판단을 위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금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았다.

곽관훈 교수는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면 운용·손실에 대한 책임을 위탁회사에 물을 수 있어, 운용수탁기관은 수탁자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수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의결권행사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잘못된 의결권행사 조언이 있는 경우 피해는 주주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결권행사 자문회사 운용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익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작년 8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때"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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