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그간 형식적인 신고만 거치면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직권 말소로 부적격자는 바로 퇴출시킨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신고 심사가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을 따질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은 누구든 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고, 신고사항은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심사가 형식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또 폐업이나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에는 2주 내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달리 제재할 수단은 없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금감원도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키로 했다.
유령업체 등 부적격자에 대한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했다.
지금은 국세청에 폐업 신고만 하고 계속 영업을 해도 별도로 조치할 근거가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됐다.
금감원은 매 분기마다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또 금융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