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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오는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집합교육의 경우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내년 6월 말까지 이수해야 하며,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곳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