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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경남도내 조합장 일부 당선자, 선거법 위반 조사중

창원지방검찰청



지난 3월 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현직 조합장 5명 가운데 1명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검찰과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과 경남경찰은 경남 농·축·수협 산림조합장 172명 가운데 37명이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128명을 적발해 2명 구속, 36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고 50여 명에 대해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치른 조합장 선거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9월 13일까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