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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서 '짝퉁' 가방 판매한 업자 20명 형사입건

위조상품 적발 현장./ 서울시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짝퉁' 명품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달 10~31일 명동 일대에서 위조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여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방과 지갑 등 위조상품 2243점(정품 추정가 약 37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매장에 유사 상표 제품을 진열해놓고 위조품은 창고에 보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만 상대했다. 또 일반인 접근이 어렵게 하기 위해 건물 6~7층에 상호를 달지 않고 매장을 운영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민사단은 상표법 위반 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로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을 압수했다.

시 민사단은 "최근 위조품 판매가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며 "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을 통한 시민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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