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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절차 개선·전산심사 도입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하고 전산심사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등 자격을 갖춘 만 19~39세 청년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 은행 대출에 필요한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것이다. 사업이 시작된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353명이 약 45억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임차계약 전·후로 나눠 부결 위험을 줄인다. 1단계로 임차계약 전 청년 나이, 연소득 등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심사한다. 2단계로 계약 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추천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청년이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내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보내 심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렸다. 시는 전산심사 도입으로 심사 기간이 일주일에서 최대 2~4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에 임차계약 후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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