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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북교육청, 상산고·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진행

전북교육청, 상산고·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진행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등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두 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전망이다. 상산고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80점) 미만을 받았고,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0일 전북교육청은 전날인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4일~5일 사이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4월15일 현장평가, 5월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 80점에 미달했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지난 14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두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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