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의 준비과정 및 역할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본격 준비돼 왔다. 2016년 전자증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정부 검토 및 부처간의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을 위해 입법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개발 및 테스트를 여러차례 거치고 있다.
◆ 5년의 결실 '전자증권'
우선 예탁결제원 내부적으로는 728개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업무 기능을 점검했고 현업 IT부서는 지난 3월부터 화면기능 점검을 수행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등의 여러 참가기관과 전문송수신, 파일업다운 등의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테스트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에는 이행테스트 단계에 진입해 'As-Is' 환경에 전자증권시스템 개발 사항을 반영한 후 시스템 정상 구동 여부를 반복 확인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참가기관에도 테스트를 지원하고 결함 조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진 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현재 예탁원은 내부적으로 업무 흐름 테스트를 진행하고 참가기관과 업무 연계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내달 초부터 전자증권시스템 개발사항 반영 후 시스템의 정상 구동 여부를 반복 확인하는 이행 테스트 단계에 진입하고 내달 말까지 사용자 테스트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아 전자증권제도의 모든 운영을 수행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계좌부를 작성, 관리하면서 운영되는데 예탁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한다.
은행과 보험회사, 한국은행,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은 계좌관리기관에 해당된다. 이들은 고객계좌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