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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 집값 상승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 덜미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서울시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 등 2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19명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민사단은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서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하고 통장을 사려는 사람과 연결해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을 챙겼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은행 등에서 거래했다.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키는 수법으로 가짜 세대주를 만들기도 했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시는 "주택을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으로 여기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돼 집값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실이 발각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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