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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앱 하나로 통합 결제·송금…오픈뱅킹 본격화

안재영 금융보안원 핀테크 보안팀장이 핀테크기업의 보안점검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나유리 기자



오는 12월부터 은행간 장벽을 허무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를 조회해 송금하는 등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은 펌뱅킹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부담없이 송금·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픈뱅킹 서비스로 소비자의 금융·신용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인증·보증방식을 갖추는 등 은행과 핀테크 기업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결제 송금 등 금융결제 분야가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국내에 도입되는 오픈뱅킹 서비스도 단순 결제·송금기능을 넘어 핀테크 혁신을 주도해 금융의 영역을 개방 확장하는데 이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먼저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로 제한됐던 오픈뱅킹 이용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확대한다. 금융결제는 범용성과 거래효율성이 핵심인 만큼 모든 결제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기업 등은 제외한다.

이체, 조회기능을 제공하는 운영기관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16개 일반은행만 정보를 제공했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 조정안/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입·출금 수수료도 10분의 1로 낮춘다. 입·출금 수수료는 폰뱅킹 플랫폼료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 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된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시 500원(건당)이던 수수료는 대형사 50원, 중소형사는 30원으로 줄어든다. 입금 이체시 1건당 400원이던 수수료도 각각 40원, 20원으로 낮아진다.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에 따라 기본비율과 경감비용으로 구분한다. 이용 비중이 큰 대형사는 기본비용을 부과하고, 중소형사는 경감비용을 부과한다. 단, 중소형사가 3개월 연속 경감기준을 초과하면 기본비용이 부과된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금융결제원은 거래현황과 시스템 증설, 법령개정 등을 통해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수수료 수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안과 안정성도 강화한다.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기업 등 이용기관이 적절한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 전 은행 등 금융결제망을 운영하는 기관을 점검하고,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취약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7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이용신청을 접수받고, 10월 은행권의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12월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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