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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성신여대, '영사분야 교육·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외교부-성신여대, '영사분야 교육·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성신여대,'영사법무' 교육과정을 신설

지난 20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열린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부와 성신여자대학교 간 업무협력약정식'에서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왼쪽)과 성신여대 양보경 총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양보경)는 지난 20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외교부와 영사분야 교육·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성신여대는 ▲'영사법무' 교육과정을 신설 ▲영사분야의 전문성 고양을 위한 교과목 개설 ▲신규 교원 발굴 및 임용 ▲수업 보조인력 배치 ▲교재 집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성신여대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 ▲정보의 공지 및 특강 등을 통해 성신여대의 영사업무 연구 및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실무와 학계를 연결하는 학회 구성에 노력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2021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영사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안전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취지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월 동국대와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오늘 외교부와의 업무협력 약정 체결이 영사분야의 전문성과 재외동포 ·재외국민의 보호 및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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