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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도 만정리 먹자타운거리 주·정차 단속 재개

안성 공도 만정리 먹자타운거리 주·정차 단속 재개

내달 1일부터 단속 시행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가 공도읍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내(먹자타운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4년 만에 재개한다.

공도 만정리 택지개발지구(먹자타운거리)는 지난해 우미린더퍼스트 아파트가 입주하고 상가 및 주택의 신축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해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단속 시행 전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홍보한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시에서는 점심(12시∼2시)과 저녁(6시∼8시)은 단속을 하지않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신고제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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