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與, 손해사정사 업무 확대 법안 발의… 정부는 '모범규정' 마련[/b]
[b]권익 보호 이유지만 충남 양계장 보험사기 등 우려도 나와[/b]
합리적 보험금 산정을 이유로 당정(여당·정부)이 손해사정업에도 손 대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손해사정사 업무 등을 확대, 정부는 계약자 직접 고용 등을 추진해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알렸지만, 일각에선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 등 부당행위가 횡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보험금에 관해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이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 보험금 규모를 평가하는 업무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 측의 손해액·보험금을 사정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규정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보험금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선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중재하거나 변호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손해사정 업무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 등 유관 단체는 지난 2017년 초 발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손해사정업체 위탁 관련 새 모범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할 손해사정 개선 방안 핵심은 고객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업무 효율을 위해 손해사정 전담 자회사를 두고 위탁하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소비자 단체 등은 보험사 입김이 강해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사정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권익 보호를 이용한 과잉 청구나 보험사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최근 충남의 한 양계장 업주는 보험금을 타내려 기르던 닭을 일부러 죽이고, 손해사정사와 담합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계장 업주 등을 구속하고, 사기에 가담한 손해사정인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해사정업계는 우려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손해사정업체의 인력·실적·징계 등 현황을 자율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범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