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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KB손보,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위한 MOU 체결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주간사인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 사장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 참여사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KB손보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오는 7월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의무가입 업체는 사업자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0여년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가장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 ICT 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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