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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매매 'QR코드 전단지' 배포한 일당 덜미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 이전 배포된 전단지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QR코드를 이용해 성매매 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북·중랑·노원·도봉·송파구 일대에서 일명 '출장안마'라고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 14만장을 만들어 배포한 8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에 실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민사단은 용산·강서구 인근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 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하고 있다.

대포킬러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원천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대포킬러로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를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 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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