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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기자수첩]사기꾼과 바보사이

'사기꾼이 되는니 바보가 되겠다'는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기는 명백한 범죄지만 무지(無知)는 죄가 아니다. 사람을 죽여도 모르고 그랬다면 과실치사가 되고, 일부러 죽였다면 살인이 된다. 고의성은 큰 차이를 만든다. 현행법상 과실치사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그치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코오롱도 같은 셈법을 썼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몰랐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인보사를 만드는 코오롱티슈진은 그 사실을 알았어도 한국에서 인보사를 파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전혀 몰랐다. 만일 알았다면 국내 환자들에 3700건이 넘게 이루어진 시술이 모두 사기가 되기 때문이다. 인보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재물손괴는 고의에 의한 것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주장하면 민사상 책임을 질 뿐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 바이오기업 대표는 이렇게 표현했다. "신문에 버젓이 현대차 광고를 실어놓고, 삼성전자 광고인 줄 알았다고 우기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또 다른 대표는 "차라리 은폐가 낫다. 바이오 기업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게 얼마나 망신인가"라고도 했다.

하지만 코오롱은 바보가 되기로 했다. 사기꾼이 됐다면 나머진 피해자가 되겠지만, 스스로 바보가 되는 바람에 이를 허용한 보건당국도, 시술한 의료기관도, 700만원을 지불한 환자도, 나아가 첫 유전자치료제를 환영했던 바이오 산업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는 중이다.

곧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재임 시절 인보사를 '네번째 자식'이라고 불렀다. 그는 넷째의 유전자가 바뀐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사기꾼이 될 것인가, 바보가 될 것인가. 이젠 그의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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