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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시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로 안정적인 영업을 10년 이상 보장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올해 6월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2020년까지 장기안심상가를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같은 해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다.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 상 위법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모집공고일인 26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선정된 상가를 대상으로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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