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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박맹우 의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 인상 법률안' 발의

- 신용카드 266조원·체크카드 74조원 대비 제로페이 소비자 사용총액 단돈 57억원에 불과…소비자 외면하는 '관제페이'

- 특정 결제수단의 과도한 세제혜택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논란 해소할 것

박맹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제로페이 확산에만 98억원(중기부 60억원, 서울시 38억원)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76억원을 추가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맹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제로페이 이용기간(2018년 12월 20일~2019년 5월10일)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 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36만5000건, 사용금액은 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액수는 49억건, 266조원을 기록했고 체크카드는 32억건, 74조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98억에 달하는 예산을 제로페이 홍보 및 가맹점 확장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제로페이 확장만 강요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수단의 다양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체제 및 공정경쟁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관제페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인의 치적 쌓기식 홍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제페이로 변질된 제로페이를 폐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특정 결제수단의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로페이와 같은 결제방식인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리고, 현금대비 절반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현금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핀테크를 활용한 모바일결제 등 결제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특정 결제수단에 과도한 혜택을 몰아줌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상향 법률과 함께 논의해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유인책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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