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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입학사정관·배우자 '8촌 친족·3년내 가르친 학생' 응시때 신고 의무화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정시모집부터 적용 추진

교육부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자신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족이나 3년 이내 가르친 학생이 지원할 경우 그 사실을 대학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23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 응시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와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일 경우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등은 친족으로 규정된다.

또 입학사정관과 그 배우자가 응시자를 매 입학 연도부터 3년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도 특수관계에 해당해 신고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또 입학사정관이 이런 '특수관계'이거나 여타의 사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의 장은 사회 통념상 공정한 입학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올해 정시모집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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