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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무주택 자영업자 주거안정"… 채이배,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주거 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채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약 148만명이다. 이 중 약 2만6000명만 혜택을 받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는 지원을 받는다.

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정안 도입을 통해) 무주택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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