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산업, 통계 없어 대기업의 피해 명확치 않아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제55회 동방성장위원회를 열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사료용유지·문구소매업은 적합업종 재합의
펫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통계 부족으로 대기업 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분리하기보다 상생하면서 윈윈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해당 산업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이 많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55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이하 펫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반려하고 '시장감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펫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진출로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시장감시 할 것이라 밝혔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여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은 업종이지만 대기업의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펫산업계 대·중소기업 간의 협의도 도출되지 않았다. 펫산업소매업연합회는 지난해 펫산업을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펫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중소기업단체인 펫산업소매업협회는 대기업의 신규 출점 매장 수를 연간 1개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이에 동의했으나, 이마트가 연간 5개까지 신규 매장 출점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한편, 동반위는 사료용유지와 문구소매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으로 결정했다.
이번 재합의로 사료용유지 품목 대기업은 사료용유지의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문구소매업 품목 대기업은 초등학생용 학용문구(캐릭터 삽입) 18개 품목의 묶음단위 판매 및 신학기 할인행사(2월, 8월)를 중단하는 '사업축소'를 해야 한다.
권기홍 동반위위원장은 "펫산업은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고, 산업이 확장하는 시점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려하기로 했다"며 "재합의 품목인 문구소매업 및 사료용유지는 관련 기업의 원만한 협의로 연장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