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복궁 앞 사직로의 우회로 개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열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 주변이다. 1980년대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당시 도시설계구역)으로 관리돼왔다.
이번 도건위 결정에 따라 종로구 세종로 일대 20만8000㎡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 연계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경복궁 앞 사직로의 우회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려 시민 중심의 대표공간으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시 도건위는 강동구청 주변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이 일괄 삭제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마원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문적인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업소다. 그러나 과거 일부 불법퇴폐영업이 이뤄진 안마시술소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서울시내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돼 있었다.
시는 "안마원은 안마시술소와 달리 욕실 등 부대시설과 구획된 방의 설치가 제한돼 있어 불법퇴폐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2년간 불법퇴폐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로구 삼청동 28-37 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1960년에 지어진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신축안은 보행자 편의를 위해 단절된 출입구 부분에 보행 동선을 연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대사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987㎡ 규모로 새롭게 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