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인보사 공동소송 규모확대..美 코오롱티슈진 소송 다음주 구체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것이 뒤늦게 밝혀져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소송 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추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보사의 제조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미국 현지 소송이 다음 주께 가시화될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을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인보사 투약 환자들의 2차 공동소송 역시 1차 때의 2배 규모로 커졌다.

코오롱티슈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의뢰인을 모집해 소송 계획을 구체화하고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송에는 인보사 임상 3상에 참여했던 환자는 물론 국내로 입국해 실제 인보사를 투여받은 외국인 환자들 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진행될 소송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이지만 국내 민사 소송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한 집단의 대표가 소송해 손해배상 판결이 날 경우, 그 효력은 인보사 임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한 사람만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인보사를 투여한 미국 모든 환자들에게도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특히,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송을 담당하는 최덕현 변호사는 "한국에선 공동 형사소송을 진행해도 가장 죄가 무거운 사람의 1.5배 가중을 하는 정도로만 처벌 내려지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민사소송 역시 개개인별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현재 65억원 규모 코오롱티슈진 주주의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이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공동소송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 환자들의 공동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현재 인보사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2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이제까지 45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1차 소송때보다 2배 가량 많은 규모다. 오킴스는 지난 달 인보사 투여환자 245명에 대한 공동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소송을 담당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2차 소송 참여자 모집을 위해 전국으로 찾아가며 설명을 하고 있다"며 "전체 투여 환자가 30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수이기 때문에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